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
미국 영주권(Green Card)은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.
영주권을 받으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.
1. 가족 초청 이민 (Family-Based Immigration)
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있으면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①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대상
- 배우자
- 미혼 자녀(21세 미만)
- 기혼 자녀 및 형제자매(대기 시간이 길 수 있음)
- 부모(초청자가 21세 이상일 경우)
②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대상
- 배우자
- 미혼 자녀(21세 미만 및 21세 이상)
가족 초청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지만,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취업 이민 (Employment-Based Immigration)
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
취업 이민은 EB(Employment-Based) 비자 카테고리로 나뉘며,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① EB-1: 최우선 취업 이민
- 뛰어난 연구자, 교수, 다국적 기업의 고위 임원 등이 해당
- 노동 인증(Labor Certification) 없이 신청 가능
② EB-2: 석사 이상 학위자 또는 특별한 능력 보유자
- 한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과학, 예술, 비즈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
-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만, ‘국익 면제(NIW, National Interest Waiver)’를 받을 경우 개인 신청 가능
③ EB-3: 숙련 노동자 및 학사 학위 소지자
- 일반 기업에서 채용하는 숙련직, 비숙련직 근로자 포함
- 고용주가 스폰서해야 하며, 노동 인증이 필수
④ EB-4: 종교인 및 특수 이민자
- 종교 단체에서 근무하는 성직자 등 특정 직업군이 해당
⑤ EB-5: 투자 이민
- 미국 내 신규 사업에 $800,000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
- 2년 후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 가능
*투자이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해요. 한국에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오시는데 무조건 한국인 말만 믿고
브로커에게 전재산을 송금해서 사기당한 분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
그분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해서 자녀들까지 체류신분이 없이 살아요.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나 기업을 통해
컨설팅을 받고오셔야합니다!!!
취업 이민은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가 있거나 고용주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유리한 옵션입니다.
3. 유학 후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
한국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미국 유학 후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입니다.
유학 후 영주권 취득 과정
1. F-1 학생비자로 미국 대학을 졸업
2. OPT(Optional Practical Training)를 통해 1~3년간 합법적으로 취업
3. 고용주가 H-1B 취업 비자를 스폰서
4. 이후 취업 이민(EB-2, EB-3)을 신청하여 영주권 취득
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용주에게 성실성과 업무능력을 증명하는데 오래 걸립니다.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게 무척 번거로운 일이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고용할 능력을 증명해야하고 그 동안 불안한 상태로 고용주 눈치를 봐야하는 단점이 있어요. 그리고 한국고용주라면 일을 고되게 시키고 나중엔 스폰서 거부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. 취업비자 스폰서는 외국기업에서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.
4. 난민 및 망명 신청
미국 내에서 정치적, 종교적 박해를 피해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- 난민(Refugee): 미국 외 국가에서 망명 신청
- 망명자(Asylee): 미국 내에서 망명 신청
승인되면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, 한국은 일반적으로 난민 신청이 승인되기 어려운 국가에 속합니다.
5. 영주권 추첨 (Diversity Visa Lottery)
미국 국무부는 매년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(DV Lottery)을 운영합니다.
- 특정 국가 출신자(최근 5년간 미국 이민자가 적은 국가)만 신청 가능
-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, 북한 출신자는 가능
- 학력(고등학교 졸업 이상) 또는 일정 수준의 직업 경력이 필요
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, 한국 국적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입니다.
6. 특정 법적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취득
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, 법적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① VAWA(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)
-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중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독립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
② U 비자 (범죄 피해자 비자)
- 미국에서 범죄 피해를 입고, 수사에 협조한 경우 신청 가능 :
미국내에서 범죄행위 피해자가 되면 혹시 나중에 모르니까 반드시 경찰에 연락해서 범죄피해 기록을 남겨두세요!!!!!!
실제로 지인이 이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!!!
③ TPS(임시 보호 신분)
- 내전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정 국가 출신자들이 해당 (한국은 해당되지 않음)
이 방법은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한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7. 미국 군 복무를 통한 영주권 취득
미국 군대에 입대하면 시민권 취득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.
- 미군(Military)에 복무하는 외국인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영주권 신청 가능
- 특정 전쟁 기간 중 복무한 경우 시민권 신청이 더욱 빠를 수 있음
그러나 한국 국적자는 이중국적 제한으로 인해 미군 입대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.
8.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
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(Naturalization)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일반 영주권자: 5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
- 미국 시민과 결혼한 영주권자: 3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
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있으며, 투표권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.
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,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
가족 초청, 취업 이민, 유학 후 취업, 투자 이민 등 여러 옵션을 신중히 고려하고,
이민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미국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다면, **미리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!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