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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체류자가 미국영주권 받는 특별한 경우 U-비자

U 비자 (범죄 피해자 비자)란?

미국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,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협조를 독려하기 위해

U 비자 (U Nonimmigrant Status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U 비자는 특정 범죄 피해를 입고, 미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로,

궁극적으로 영주권(그린카드)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U 비자의 신청 조건, 절차, 혜택,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1. U 비자란?

U 비자는 미국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
이 제도의 목적은 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경찰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.

📌 U 비자의 주요 특징
✅ 범죄 피해자 및 일부 가족 구성원도 신청 가능
✅ 4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
✅ 미국에서 취업 및 학업 가능
✅ 3년 후 영주권(그린카드) 신청 가능

 

여기까지만 봐도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.


2. U 비자 신청 자격

U 비자는 아무 범죄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, 미국 정부가 정한 특정 강력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✅ U 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

 미국 내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 피해자일 것
 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
 경찰 또는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적극 협조할 것
 해당 기관(경찰, FBI, 검찰 등)이 협조를 인정하는 증명서(Certification)를 발급할 것
 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필요는 없지만,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함

✅ U 비자가 적용되는 주요 범죄 유형

  • 성폭행(Rape)
  • 납치(Kidnapping)
  • 가정폭력(Domestic Violence)
  • 강도(Robbery)
  • 강제 감금(False Imprisonment)
  • 인신매매(Trafficking)
  • 협박(Blackmail)
  • 근로 착취(Involuntary Servitude)
  • 살인(Murder) 또는 폭행(Assault)

📌 주의할 점:
U 비자는 단순한 절도나 사기 등의 피해자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 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범죄여야 합니다. 실제로 폭행을 당해 사진기록과 의료기록이 있던 친구들이 이 비자를 받았습니다.


3. U 비자 신청 절차

U 비자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① 경찰/법 집행 기관의 협조 증명서 받기 (Form I-918, Supplement B)

U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 경찰, 검찰, FBI 등의 법 집행 기관에서 피해자의 협조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.
이 기관이 협조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 ② U 비자 신청서 제출 (Form I-918)

  • Form I-918 (U Visa Petition) 작성
  • 범죄 피해에 대한 증거 제출 (경찰 리포트, 병원 기록, 증언서 등)
  • 경찰 또는 법 집행 기관에서 발급한 협조 증명서 제출

 ③ 추가 서류 제출 및 대기

  • 미국 이민국(USCIS)은 신청자의 신원 조사 및 증거 검토
  •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(Request for Evidence, RFE)

④ 신청 승인 및 워크 퍼밋 발급

U 비자가 승인되면 4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 가능합니다.


4. U 비자의 혜택

U 비자는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.

✅ 1)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 가능

U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 4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, **노동 허가(work permit, EAD)**가 발급되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.

✅ 2) 가족도 함께 신청 가능

U 비자를 신청할 때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U 비자 신청자가 21세 이상인 경우: 배우자, 자녀 포함 가능
  • U 비자 신청자가 21세 미만인 경우: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 포함 가능

✅ 3) 3년 후 영주권(그린카드) 신청 가능

U 비자를 받은 후 3년이 지나면 미국 영주권(Green Card)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

✅ 4) 추방 방지 (Deportation Protection)

불법 체류 중이더라도 U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강제 추방당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.


5. U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

 신청 인원이 많아 대기 시간이 길다

  • U 비자는 연간 10,000건으로 제한되어 있어 승인까지 4~5년이 걸릴 수도 있음

 경찰/검찰의 협조가 필수

  •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함

 가벼운 범죄 피해자는 해당되지 않음

  • 신체적/정신적 피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승인받기 어려움

 미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만 해당됨

  •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인정되지 않음

 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수

  • 절차가 복잡하므로 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천됨

6. U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?

  • 불법 체류 중이지만 강력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
  • 미국 내에서 성폭행, 인신매매, 납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
  •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
  •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, 신분 문제로 불안한 경우

7. 실제사례

1)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같이 일하던 멕시코 출신 친구 페르난도가 드물게 영주권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. 친해진 다음 '너는 영주권 어떻게 받았냐' 물어보니 씩 웃더니 '난 운이 좋았어' 라고 하더라구요. 그 친구도 불법체류자였는데 LA 길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갱단에게 걸려서 죽도록 맞았다고 합니다. 길을 걷는데 차가 지나가다 돌아오더니 그냥 자기를 죽도록 패더래요.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피해자로 병원에 실려가고 그 갱단들은 경찰에 붙잡혀 갔다고 해요. 나중에 국선변호사가 와서 '국가에서 너에게 영주권을 줄수도 있는데 받겠냐' 해서 얼른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. 

 

2) 태국인 친구는 학생신분이었는데 생활비 문제로 태국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요, 어느 날 강도가 들었습니다. 강도가 들어서 이 친구 역시 얼굴을 못알아볼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금고를 털렸습니다.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, 피해자로 협조를 했습니다. 나중에 이 경찰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비자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. 경찰에 협조했다는 기록이 있어야해서 반드시 경찰에 기록을 남겨야하고, 경찰심문에 성심성의껏 협조를 해야합니다.

 

U 비자는 미국 내에서 강력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 합법적인 체류 및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,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U 비자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,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!